공단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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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하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건강진단 및 통보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및 통보(검진기관)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결과통보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4. 공복혈당
  5.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6. 흉부방사선촬영
  7. 구강검진
  8. 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 만70, 74세만 해당)
  1. 1차 건강검진 후 15일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3.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2차 건강진단 및 통보

1 2차 건강진단 접수 (검진기관)
  1.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2.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2 2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 공통- 건강검진 진찰, 상담
  2. 고혈압성질환-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 혈압측정
  3. 당뇨병-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 공복혈당 측정
  4. 인지기능장애-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3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